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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인증 대상확인하기Alibaba 수입하기 2020. 6. 9. 10:23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인증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원가에 인증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와 KC인증
KC인증은 안전관리대상이 위험성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진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가스라이터, 완충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이라 하며, 공장심사를 받야한다. 공장 심사라는 것이 제조사에 가서 공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안전확인 대상은 등산용 로프, 구명복, 안전모, 자동차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공장심사가 없으니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간소하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일 확률이 높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포함되는데, 제품시험만 하면 되기때문에 KC인증 대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다.
위 3가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인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죽제품, 화장비누, 가구, 선글라스, 우산, 가정용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KC인증 대상 여부 간단확인 방법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빠른서비스 중에 "인증정보검색"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구용 무선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전체 검색에서 무선자동차를 검색해 본다.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모델명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온다.
상세페이지에서 인증구분을 보면 완구용 무선 조정 자동차는 어린이제품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기전 KC인증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 상품을 검색함으로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유사한 제품으로 대부분의 인증구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증구분이 알송달송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KC인증 대상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꼭 수입을 하고 싶어서 비용과 인증기간을 궁금해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증대상의 정확한 구분과 해당 제품의 KC인증 비용 및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